세종시교육청, 2014년 2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29 [15:10]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2014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희망자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교육청 교원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2014년 2월말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단, 희망자 모두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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