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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제 5회법령해석 심의회에서 이같은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법제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 감소를 불러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그 담보로 대출한 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담보권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주택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공동주택의 수선공사 비용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정 비용 등의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출받을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목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시에 수선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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