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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아파트)의 동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해당 법령 개정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 대표자가 법령 개정 전에 선출된 동 대표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경우라도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현행 제8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그 적용 대상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인지 보궐선거인지에 따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도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특별히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수행의 경직,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 동별 대표자의 중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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