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제처와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적용대상이 없거나,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이다.
이미 법제처의‘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난 2월말 통보받은 정비과제 325건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市의 여건, 업무의 특성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올해 정비대상으로 280건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자치법규 일제정비 T/F’를 구성하고 자치법규 정비대상 파악, 정비지원·독려 등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올해 초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과제 46건을 발굴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로 상위법령에 불합치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일제정비하게 됐다"며 '모든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