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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8년 충남도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 선거 당시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정보고서를 기존 지역구보다도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는 곳에 더 많은 부수의 의정보고서를 이모씨와 공모해 배부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도 지난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며,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장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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