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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의계약 편중·급여 과다 지급…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9건 적발… 과다 지급 급여 664만 원 환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17:03]

1인 수의계약 편중·급여 과다 지급…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9건 적발… 과다 지급 급여 664만 원 환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30 [17:03]

▲ 1인 수의계약 편중·급여 과다 지급…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서 ‘기관경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 편중과 호봉 획정 오류 등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대거 적발돼, 공단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과다 지급된 급여 66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아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하고, 기관경고 1건을 포함해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1건, 권고 2건, 현지조치 2건 등 총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다 지급된 급여 664만 6340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집행 과정에서 엄정함이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분할 발주하고 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편중 체결했다. 자격 요건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기도 했다. 시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인사 및 보수 행정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반영하거나 비정규직 근무 경력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과다 지급된 664만 원 상당의 급여를 환수하고 관련자의 호봉을 정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무급휴가나 결근 시 수당 감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다.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하거나 이미 지급된 선금을 포함해 초과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 이월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이 밖에도 공공용 봉투 및 불연성 마대의 위수탁 계약 체결 누락,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자체 검체 채취 분석 미실시, 체육시설 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방치, 비공무원 대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등 행정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는 종량제 봉투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키오스크 시스템 연동을 시정 요구하는 한편, 불연성 마대 지정판매소 병행 판매와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등을 권고 및 현지조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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