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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제9회 지선 선거비용 허위 청구 후보자 경찰 고발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8/13 [17:42]

충남선관위, 제9회 지선 선거비용 허위 청구 후보자 경찰 고발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8/13 [17:42]

 

▲ 충남선관위, 제9회 지선 선거비용 허위 청구 후보자 경찰 고발    ©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위조해 보전을 청구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A씨를 13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부정행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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