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직장 내 인권침해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인사위원회를 잘못 구성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충남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4월 통합 이전 옛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속 직원과 관련된 사안으로, 충남인권센터는 2023년 10월 해당 직원이 동료 직원 2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징계 조치를 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서비스원은 2024년 3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7일 실제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업무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2024년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 징계 의결 과정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견책 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됐고 4명이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통합 이전 청소년진흥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는 옛 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2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원이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해 인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4명이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서비스원은 이에 불복해 2024년 8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2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인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4명만 심의·의결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소홀히 해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 징계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기관 통합 과정에서 적용 규정이 혼선된 데서 비롯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당시 정관 부칙에는 기존 청소년진흥원 직원에게 종전 규정과 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서비스원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옛 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이 아닌 당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했다.
감사위원회는 충남사회서비스원장에게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운영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고,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징계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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