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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서비스원,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약 1억 3천 납부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8/13 [15:12]

충남사회서비스원,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약 1억 3천 납부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8/13 [15:12]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4년간 1억 358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확정한 충남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85%, 2023년 2.43%, 2024년 1.62%, 2025년 3.3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정 의무고용률은 3.6%(2022~2023년), 3.8%(2024년 이후)였다. 4년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특히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1.62%로, 당시 의무고용률인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부담금은 2023년 804만원, 2024년 4224만2천원, 2025년 7943만4천원, 2026년 880만6천원 등 모두 1억3589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금도 발생했다. 서비스원은 2025년 1월 장애인 고용률을 신고하면서 상시근로자 총수를 잘못 기재해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보다 적게 신고했고, 이 때문에 262만2천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 부담금 납부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해당 예산이 서비스원의 고유 목적 사업이나 운영비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4월 기존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예산 절감과 운영비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충남사회서비스원장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 정책을 추진해 부담금 납부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 신고를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감사 과정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과 철저한 인사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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