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정호 폐기물 방치 SH건설·아산환경, 과태료 및 경고 처분…솜방망이 처벌 논란아산시, 신정호 건설폐기물 환경 오염 “근거 없이 제외”…부실 행정 지적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 신정호 인근 도로공사 현장의 건설폐기물 불법 방치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시공사와 수집·운반 업체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승인 절차 미비 및 환경 오염 가능성을 배제한 부실 조사와 미온적인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산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시공사 SH건설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수집·운반 처리 업체인 아산환경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과 함께 행정처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처분은 현장 보관 과정에서 비산먼지 흩날림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핵심 위반 사항으로 적용됐다.
현행 건설폐기물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임시 보관·야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 용적(700㎥ 이하) 및 기간(10일 이내)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는 비산먼지 방지용 방진덮개 설치,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배수로·집수정·바닥 차수막 시설 설치, 성상별 분리 보관, 그리고 보관 수량과 기간 및 책임자가 기재된 표지판 설치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형사 고발이나 강력한 형사벌 적용 없이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폐기물법 제63조(벌칙)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7호) 등 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형사 처벌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이 방치된 현장에 대해 "주변 환경 오염으로 보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 조치를 제외하고 과태료(제66조)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근거는 없다"고 답해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적인 환경 상식에서 볼 때 석유 정제 부산물로 만들어진 폐아스콘을 덮개 없이 장기간 야적할 경우 중대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빗물이 유입되면 석유류 유기화합물이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토양과 지하수, 호수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파쇄된 폐아스콘 미세입자가 바람에 날려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 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악취를 방출해 주변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구체적인 환경 오염 우려가 상존함에도 시가 별다른 측정 근거 없이 오염 발생을 부정하면서 형사 처벌 조항을 면제해 준 셈이다.
아울러 해당 현장이 임시 야적장으로서 사전 임시보관장소 승인이나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등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 담당 부서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산시의 건설폐기물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부실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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