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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 제268회 임시회 5분 발언… “오피스텔도 화재 피해 지원 대상 포함해야”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0 [10:48]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 제268회 임시회 5분 발언… “오피스텔도 화재 피해 지원 대상 포함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0 [10:48]

▲ 위민경 아산시의원, 제268회 임시회 5분 발언… “오피스텔도 화재 피해 지원 대상 포함해야”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김민경 의원(탕정면·배방읍 휴대리·장재리)은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의 이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위 의원은 최근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화재 이후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게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현행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10년간 아산시에서 승인된 오피스텔만 26개소 9천여 실에 달하고, 천안아산역 인근 배방 장재리와 탕정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했다"면서 "법률상 건축물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화재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범위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화재 직후 당장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주민을 위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나 월세 지원 외에도 긴급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화재가 진화되었다고 해서 피해 주민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시의 지원은 일상을 되찾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에 앞서 시민의 실제 삶의 터전인지를 살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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