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그동안 수사해 온 장기수 천안시장의 아산시장과의 상생협력 보도자료와 관련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 두 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장기수 시장의 변호를 맡은 강인영 변호사는 "16일 충남청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고, 성문규 반부패수사대장도 두 명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맞다. 사실적인 것하고 법리적인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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