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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양승조 전 지사 '음주운전 무마 의혹' 관련 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선고

법원 "전파가능성 및 고의성 인정 어려워"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06 [19:31]

대전지법, 양승조 전 지사 '음주운전 무마 의혹' 관련 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선고

법원 "전파가능성 및 고의성 인정 어려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06 [19:31]

▲ 대전지법, 양승조 전 지사 '음주운전 무마 의혹' 관련 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선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음주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의혹 및 사건무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유죄 뒤집혀… "당 간부에 제보, 전파가능성 및 고의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이자 경북도당 사무처장인 유 모 씨에게 관련 의혹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씨는 민주당의 고위직 간부로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당내 구성원이나 외부에 이를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라며 "실제로도 유 씨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판단해 양 전 지사의 측근인 하 모 씨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1998년경 온양파출소 근무 당시 '양 전 지사가 술에 만취해 차를 타고가다 붙잡혔으나 경찰서 정보과장이 이를 무마해 줬다'는 소문을 전달받았다"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던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당한 검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 항소심도 '무죄'… 명예훼손 고소건 마침표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고등검찰청은 양 전 지사가 최초 제보자인 전직 경찰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및 항고사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법원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지사의 과거 음주상태에서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의혹을 당에 제보했던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모두 무죄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검사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양승조 전 지사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언론을 통해 "살면서 술을 먹고 운전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전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무죄선고가 A씨 또는 김모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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