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양승조 전 지사 '음주운전 무마 의혹' 관련 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선고법원 "전파가능성 및 고의성 인정 어려워"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음주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의혹 및 사건무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이자 경북도당 사무처장인 유 모 씨에게 관련 의혹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고등검찰청은 양 전 지사가 최초 제보자인 전직 경찰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및 항고사건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법원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 전지사의 과거 음주상태에서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의혹을 당에 제보했던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모두 무죄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검사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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