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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송민화 판사)은 지난 달 10일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후,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죄를 물어 이같이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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