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단속 경찰관에 욕설한 피고인에 벌금 70만원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4/02/13 [21:18]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경찰관에 욕설을 하며 모욕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윤권원)은 지난 달 24일 판결을 통해 이같이 선고해 음주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밤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다른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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