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분쟁 끝에 낫으로 살해하려한 피고인에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판결
뉴스파고 | 입력 : 2014/01/17 [22:08]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던 중 낫으로 피해자인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살해미수와 함께 피해자 부부에게 약 4주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강동명 판사)는 지난 10일 판결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지난 해 7월 20께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 1층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모(37세), 피해자 이모(여, 36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10월 7일 오후 9시께 주거지에서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욕설과 함께 "조심하라"고 하자, 피해자 김모씨도 “니도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소음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김모씨의 출근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어제 저녁처럼 그런 식으로 욕해 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모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리던 중 흥분해,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김모씨의 머리를 내리 찍는 등 수 회에 걸쳐 김머리, 목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이모씨가 우산을 펼치면서 막아서자, 이모씨를 향해서도 낫으로 수 회에 걸쳐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찍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김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