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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제자를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경북 경산의 모 대학 전직 A교수에 대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판사 박성준)은 지난 16일 경산시 대평동의 모 노래연습장에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제자를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모대학 교수이던 A교수는 지난 2013년 9월 23일 22:30경 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모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일하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김○○(여,19세)과 박○○(여, 18세)을 불러 술을 시킨 후, 피해자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김○○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는 등 온갖 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교수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 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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