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모아미래도아파트 정밀조사결과 건물 전체 구조적으로 안전풍하중, 지진하중 기준,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 기준 등은 만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1-4생활권과 1-1생활권에 건설중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5개블록 19개동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3.25~ 6.20) 정밀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정밀조사는 지난 3월초 협력업체가 부실시공했다고 제보한 벽체․슬래브 철근배근 간격, 철근정착길이 및 철근굵기 뿐만 아니라 제보가 없었던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까지 실시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구조 안전성과 건축구조기준 만족여부를 검토․분석했다. 건물전체의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19개동 모두 건축구조기준(KBC 2009)상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변위 기준을 만족하여 건물 전체는 구조적 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외벽기울기, 철근 굵기, 철근정착 길이 및 슬래브 철근 간격 조사결과도 전체적으로 건축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벽체 철근간격 조사결과 조사대상 27,420개 부재 중 169개 부재는 소요강도에 미달하고, 4,197개 부재는 건축구조기준상 “최소철근량 및 배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소요강도에 미달하는 부재(169개)에 대하여는 보강을 통해 소요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최소철근량 및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부재(4,197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단면증설방법, 철근 또는 강판 매입방법, 탄소판(봉) 매입방법, 탄소(유리) 섬유시트 부착방법, 매쉬(얇은 그물망) 형태 재료부착방법 등의 보강 및 보완방안을 적용하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간 행복청은 부실시공 제보에 따라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자 및 협력업체 관련자를 고발조치* 하였고(3.24, 세종경찰서), 제보부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을 위하여 공사중지명령 조치(4.29)를 했다. 또한, 시공업체의 입주자 계약해지 발표*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모아미래도 아파트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과 특별분양권의 효력회복을 결정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4.30) 행복청은 이번 정밀조사결과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감리원, 협력업체 등에 대해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및 대전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 및 총괄감리원도 즉시 교체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공업체가 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보강방안 등을 반영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구조기준에 부합하는 보강계획을 제출하면, 건축구조기준적합성을 검토하여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며, 보강공사가 재개될 경우 특별감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시공을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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