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백화점 북문부근 365일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실시
2015. 1. 1.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11/29 [14:4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북문부근(신세계백화점 버스정류장)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365일, 24시간 통행위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현재 13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통행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동삼거리를 포함한 9개소에서는 출퇴근제(07:00~09:00, 17:00~20:00)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라~강서간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전용차로 4개소에서는 전일제(365일, 24시간)를 실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북문부근(신세계백화점 정류장)은 쇼핑객 및 터미널이용객 등을 태우기 위한 택시의 장기정차로 인해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시민과 버스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 이곳은 전일제(365일, 24시간)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택시 및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12월 한 달 동안을 시민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실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50,000원, 승합차는 6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교통 흐름 저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안전을 위협했으나,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통행위반 단속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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