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 활용 얌체운전 단속’ 효과 커도공․경찰청 경부선․영동선 단속 나서 교통법규위반 427건 적발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 7.25~8.5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얌체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 교통법규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하고 지정차로 위반율 또한 대폭 줄이는 등 큰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부선 수원~안성 및 영동선 신갈~여주 구간에서 이뤄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행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차량은 소형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공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이 기간 중 지정차로 위반율이 지난 해 같은 기간 6.1%에서 3.3%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고무적”이라며, “이는 멀리서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차종별 이용차로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돼 있으며, 추월 시는 좌측 가장 인접차로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승용차 및 승합차, 4차로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토록 지정돼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이다. 도공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통한 안전운전 계도 및 위반차량 단속 활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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