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31 [16:10]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전화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처해진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청관계자는 “112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허위·장난신고로 아까운 경찰력을 낭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내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행을 가져온다”며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만이 아닌 국민 모두라는 점에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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