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몰카' 범죄 불안 없는 신뢰사회 만들어야

김길종 경장 | 입력 : 2015/09/24 [16:32]
▲ 김길종 경장     © 뉴스파고

 

최근 국내의 유명한 모 워터파크 샤워실 내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가 인터넷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전 국민이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욕탕·지하철·숙박업소등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및 무음촬영 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등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몰카 불법제조·판매·유통 및 몰카 영상·사진 유표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몰카범죄에 이용되는 불법 기기에 대한 사전 단속 및 상업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를 단속함으로써 몰카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몰카범죄는 강간, 강제추행등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후유증도 심각하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몰카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는 국민들간 불신 사회로 만들고 있다.

 

순간의 호기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몰카범죄는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몰카범죄를 뿌리 뽑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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