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K치과 편법시술로 틀니사업 지원금 편취

구리시청 건강보험공단 수차례 민원제기에 '모르쇠' 일관
안재범 기자 | 입력 : 2018/01/06 [12:32]

 

▲ 경기도 구리 K치과 편법시술로 틀니사업 지원금 편취     © 뉴스파고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9세,여)는 지난 2017년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기분 좋은 꿈이 생겼다. 10여년 이상 사용해 온 틀니는 헐거워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무료틀니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경기도 구리시소재 K치과는 김모씨의 치아상태를 보고서 바로 다음날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치아 3개를 동시에 발치하더니 아랫니에 임플란트 2개를 순식간에 심었다. 임플란트 2개는 평생 2개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75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다. 위 치아가 없는 상태라 틀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하기로하고 돈은 협의하에 나누어 내기로 했다.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위에 치아 3개를 발치한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치아 뼈를 갈고 자리를 잡는 시술을 오른쪽 왼쪽 동시에 진행했다. 원장은 김씨가 갖고 있던 틀니는 치료에 방해가 된다면서 달라고 했다. 시술을 천천히 진행하자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부터 김씨는 밥을 먹지 못하고 누룽지 끓인 것도 국물만 먹어야 하는 시간을 보냈다. 평소에 외출할 때 착용하던 틀니를 3개월이상 받지를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김씨는 3월에 한 번 쓰러지기 시작해 119의 도움으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먹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서 잠까지 매일 설치고 있었다. 심지어는 폐렴이 심해져 폐암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어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진단받은 것은 기관지확장증 이었다. 폐암과 증상이 거의 동일한 병이라고 한다. 퇴원한 뒤로도 그 뒤로 수개월 약을 먹어야했다. K치과에 이 상황을 설명하자 병원측에서는 “원래 그런 거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이후 그해 5월이 되어서야 임플란트 기둥을 세우고 틀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 임플란트는 치아와 똑같은 것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K치과에서 시술한 것은 기둥만 4개 세워 놓고 틀니에 있는 구멍에 장착해서 사용한다고 했다. 그것이 임플란트라고 했다.

 

병원에서 받은 틀니는 뭔가 이상했다. 잇몸에 맞지 않아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고, 기둥에 장착한다는 틀니는 잘 맞지 않아 음식물을 씹으면서 빠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씨는 치과를 방문할 때 틀니가 엉성하니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틀니가 빠져 내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K치과는 착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큰소리로 호통만 쳤다고 한다. 게다가 구멍 한 개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3개를 끼워서 접착하다보니 처음보다 더 안 맞았다.

 

김씨는 7월까지 임플란트 비용을 나누어 내던 8월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이때도 병원측은 가족들에게도 치아에 대한 설명은 일체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김씨에게 호통을 치면서 착용을 잘 못한다고만 했다. 드디어 화가 난 가족들은 원장에게 틀니시술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치과에 문의를 해보니 틀니가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시술과 틀니 둘다 맘에 들지않아 병원측에 남은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화가 난 김씨는 5월 이후에 수차례 보건소와 구리시청에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민신문고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대답은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물론 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기재했다.

 

현재 병원측과 김씨는 소액재판 소송중이다. 병원측이 김씨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씨도 병원을 상대로 과잉진료와 엉터리 시술을 해서 피해를 보게 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치아 윗부분은 세 개가 붙어있었고 많이 흔들려서 하루에 발치를 다 했는데 발치를 3일에 걸쳐서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각각 날자마다 마취를 해서 발치를 했다고 적혀 있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윗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2월초에 틀니를 맞추고 사후 관리까지 다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5월에 틀니를 받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로 교회에 가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K병원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K병원이 시술했던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정해놓은 보험적용 예외품목이었다. 인플란트를 지지대로 한 오버덴쳐(overdenture) 틀니는 보험적용이 100% 되지않는 항목이었다.

 

K병원은 김씨에게 임플란트라고 말하고 시술을 했고 시술비와 국가보조금을 다 챙기는 수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구리지사 관계자는 최근 김씨의 아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며 자료를 제시하고 나서야 “틀니를 지원을 해 드리기는 하지만, 오버덴쳐틀니는 시술이나 재료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돼 이를 시술하면 불법”이라면서, "해당 치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그 상황을 국민신문고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알렸다. 수차례 사실들을 알려주고 통화했는데 왜 그런 불법시술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을까 의문이다. 심지어 보건소에 몇 번 찾아가 치과의사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김씨의 아들은 현재 여러기관에 제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K치과에서 사용한 재료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과련 김씨의 아들 B씨는 "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시술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챙기는 수법은 지금도 K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국의 시급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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