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기사용 앱을 업데이트해 주는 과정에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택시호출 서비스인 ‘천안 행복콜’의 전화수신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는 꼼수를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자사 결제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감독 기관인 천안시가 이를 파악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민간 업체의 독점 야욕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1일 8시간 동안 강제 배치된 호출을 받으면 일당 18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사 앱 업데이트를 유도했고,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을 대신해 직원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지며 기존 행복콜 전화 수신을 일제히 '미수신'으로 강제 설정했다는 것.
기사들이 확인한 앱 화면에는 원래 없어야 할 ‘전화 콜 받기 설정’ 메뉴가 새롭게 생겨나 있었으며, 코나아이는 시 세금을 들여 구축한 공공 전화호출을 인위적으로 막고 본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자동 결제콜만 받도록 현장을 교란했다.
이같은 사태에 반발한 천안 행복콜 측은 코나아이에 “이러한 행위로는 협업의 의미가 없다”며 오는 7월 말부로 전화콜과 코나아이 서버 사이의 시스템 연동을 끊어버리겠다는 강경한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투입된 공공 플랫폼이 민간 대행사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했음에도 천안시 교통행정이 이에 휘둘리며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터져 나온다.
이에 대해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해당 기능이 운수종사자가 전화콜과 앱 호출을 함께 받을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선택사항일 뿐이며 초기 설정 이후에도 기사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전화콜 수신'이 기본값이었던 행복콜 앱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무단으로 선택 메뉴를 추가해 기능을 변경한 것 자체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재반박했다. 기사가 설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천안시 해명은 공공 플랫폼의 파행 운영을 묵인하고 대행업체의 편을 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