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최근 3년 6개월 동안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29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뉴스파고가 확보한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징계 처분일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징계는 불문경고를 포함해 174건이었고, 이 중 성비위가 29건으로 16.7%를 차지했다. 음주운전(5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처분 수위를 보면 파면 7건, 해임 5건, 강등 1건, 정직 6건 등 중징계가 19건(65.5%)이었다. 이 가운데 공직에서 퇴출되는 파면·해임, 이른바 배제징계는 12건(41.4%)이었다. 반면 감봉 3건, 견책 3건 등 경징계가 6건이었고, 4건은 불문경고로 마무리됐다. 성비위 사안 3건 중 1건꼴(34.5%)로 정직 미만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비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경고에 그치도록 의결하는 조치로, 법령상 징계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비위 불문경고 4건은 모두 2023년과 2024년에 나왔고 2025년 이후에는 없었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게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규칙은 성 관련 비위를 표창 공적 등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개 자료에는 성희롱·성추행 등 세부 비위 유형이 구분돼 있지 않아 개별 처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비위는 중대 비위 가운데서도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파면·해임 처분 19건 중 12건(63.2%)이 성비위 사안이었다.
관리직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3년 4월 교장 1명이 성비위로 해임됐고, 2024년에는 교감 2명이 각각 강등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장학관 1명이 파면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2건, 2024년 10건, 2025년 6건으로 줄었고, 2026년은 상반기까지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는 징계 처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