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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유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논란…자원순환과 '미온 대응' 빈축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16:22]

아산시 국유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논란…자원순환과 '미온 대응' 빈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29 [16:22]

▲ 아산시 국유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논란…자원순환과 '미온 대응' 빈축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아산시 기산동 일원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야적된 현장이 적발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폐기물 처리를 감독해야 할 아산시청 자원순환과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아산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부지에 사전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과 폐아스콘을 쌓아둔 사실이 언론과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우천 시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방수포나 야적장 안내 표지판도 없이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시공사 측은 중장비를 동원해 폐기물을 긴급 수거해 반출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은 29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가보니 폐기물이 이미 다 치워진 상태였다"며 "보관 기간인 90일을 넘기지 않았고 현장 수거가 완료되어 따로 행정처분을 내릴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사후에 폐기물을 치웠다고 해서 기존의 불법 야적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불법이 아니다는 답변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률상 임시 야적 시 갖춰야 할 바닥 방수나 덮개, 표지판 등 보관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수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면해주는 것은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자원순환과는 취재 당시까지 해당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이나 최종 처리장, 성분 구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순수 건설폐기물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생활폐기물 등도 섞여 있어 유해 폐기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시급함에도 기본적인 데이터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이유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청의 법 집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도로 부서 및 아산환경 등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올바로시스템 내역과 정확한 반출 물량, 폐기물 성상 등을 역추적해 상세히 재검토하겠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과태료나 고발 대상 여부를 최종 안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폐기물이 상당 기간 무단 방치되었고 언론 취재와 의회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여전히 불법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앞으로 1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행정처분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무지한 행정이거나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뒤늦게 역추적 조사에 나선 아산시의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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