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아동학대 소아사망, 응급실 뺑뺑이 아닌 배후 진료 인프라 부재 탓”“천안 소아 중증 전문의 0명…21억 지원 예산 실효성 재검토해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 성거읍에서 발생한 11세 지적장애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언론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가 실제 관내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장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보건당국의 ‘아동학대 의심 소아환자 이송 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119구급대가 천안 관내에서 수용 여부를 타진한 대학병원은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2곳이다. 언론에 보도된 나머지 4개 병원은 관외 지역 병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국대병원은 환아의 의식저하 상태에 필요한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해 수술과 처치 등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 미수용했으며, 순천향대천안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단순 응급처치를 넘어선 소아 중환자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청권 내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청권 전체를 통틀어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세종과 대전에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며, 천안 관내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병원의 환자 거부가 아니라, 천안 관내에 소아 중증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인프라 자체가 부재했던 구조적 비극"이라고 짚었다.
특히 천안시가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지원에 매년 약 21억 원(도비 6.3억 원, 시비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작 중증 소아환자를 수술할 세부 전문의는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혁 의원은 "소아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21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소아신경외과 등 중증 배후 진료 인력 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세종충남대병원 등 충청권 거점 의료기관과의 소아 중증 이송 핫라인 강화 ▲지자체 차원의 필수 소아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위급한 순간에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소아응급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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