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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앞으로 충남도가 짓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낡은 민간 주택을 고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에는 도의 재정 지원이 붙는다. 충남도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를 지역 조례에 반영해, 공공이 앞장서고 민간이 뒤따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무게중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책임을 키우는 것이다. 도가 건립하거나 지원하는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노력 의무를 새로 넣어, 공공청사가 에너지 효율의 본보기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가 없던 민간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에 실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뒷받침할 장치도 함께 담겼다. 녹색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같은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들어갈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기술지원과 정보체계 구축을 맡을 녹색건축물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도 새로 뒀다.
이철수 의원은 "녹색건축물 확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필수 과제"라며, "공공부문이 제로에너지 건축을 선도하고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충남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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