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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기초지방 권한 확대 요청

- 기초지방 역할 빠지면 현장성 약해져
- 시행령에 자율성 반영해야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9/16 [12:45]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기초지방 권한 확대 요청

- 기초지방 역할 빠지면 현장성 약해져
- 시행령에 자율성 반영해야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9/16 [12:45]

▲ 사진=김제선 중구청장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최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중구는 지난 15일 이 법이 지역소멸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기초 지방정부의 책무와 권한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가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칫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이 광역 지방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구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키우려면 기초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연대금융 분야에서는 지역기금 운용이나 중개기관 지정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사실상 빠져 있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금융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조직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기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충분히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법률 개정 때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광역 지방정부에만 두지 말고 기초 지방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조직이 함께 풀어가는 핵심 기반”이라며, “중구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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