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 무단점용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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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 무단점용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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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서북구가 도로에 업소용 주방기구 등을 무단 방치한 불법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했다.
16일 서북구에 따르면, 대집행 대상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37-34 일원에 방치된 업소용 가스레인지와 튀김기 등 총 8개의 적치물로,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교부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해 공시송달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북구는 지난 9월 1일 자진철거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하고 9월 15일까지 철거를 명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공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이다. 서북구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0월 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적치물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위자에게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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