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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2곳 행정처분 공고

㈜천지인건설·태연건설 영업정지… 천안시, 건설업령 위반업체 강력 조치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5:30]

천안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2곳 행정처분 공고

㈜천지인건설·태연건설 영업정지… 천안시, 건설업령 위반업체 강력 조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17 [15:30]

▲ 천안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2곳 행정처분 공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2곳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17일 ㈜천지인건설과 태연건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처분 내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인 ㈜천지인건설은 실태조사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 태연건설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미달이 적발돼 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해 9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 5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함께 공고됐다.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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