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

당진시 '김선태 국장' 엉터리 직위해제… 감사원 '주의' 처분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5:43]

당진시 '김선태 국장' 엉터리 직위해제… 감사원 '주의' 처분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9/17 [15:43]

▲ 당진시 '김선태 국장' 엉터리 직위해제… 감사원 '주의' 처분     ©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당진시가 김선태 전 자치안전국장의 직위해제 절차를 법령과 절차에 맞춰 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선태 전 국장의 직위해제 처분 및 복직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결과, 당진시의 업무처리 위법·부당성을 적발하고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는 2023년 11월 김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대법원 판례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국장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수' 또는 '탁월'을 받아왔으나, 시가 대상자를 신속히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사유를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당진시는 이후 실제 법령상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2024년 1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요구(2024년 3월),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불구속 기소 통보(2025년 2월) 등이 잇따랐지만, 시 인사 담당자들은 이미 직위해제를 받았다거나 재량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장은 2024년 2월 복직한 이후 주요 국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며 근무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함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김 전 국장은 지난 7월에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3개월을 먼저 조치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기관 통보에 대해서는 도의 징계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시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넘겼던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는 구두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통보 시 서류상으로 직위해제 여부를 다시 정식 검토해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는 정년 퇴직 등을 앞둔 김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근 충남도에 징계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해왔으나 임기 내 절차 마무리를 위해 오는 10월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재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진시장에게 법령상 사유가 없는데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소 등 실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과 과장 등 2명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