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당진시가 김선태 전 자치안전국장의 직위해제 절차를 법령과 절차에 맞춰 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3개월을 먼저 조치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기관 통보에 대해서는 도의 징계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시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넘겼던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는 구두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통보 시 서류상으로 직위해제 여부를 다시 정식 검토해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는 정년 퇴직 등을 앞둔 김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근 충남도에 징계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해왔으나 임기 내 절차 마무리를 위해 오는 10월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재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진시장에게 법령상 사유가 없는데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소 등 실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과 과장 등 2명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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