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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따로 납품제품 따로… '규격미달 도로작업차량 안전시설' 논란

시험성적서와 납품 제원 현저한 차이… 실제 ‘하부 끼임’ 사고까지 발생
조달청, 시험성적서도 없이 제품 등록 문제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14 [17:02]

시험성적서 따로 납품제품 따로… '규격미달 도로작업차량 안전시설' 논란

시험성적서와 납품 제원 현저한 차이… 실제 ‘하부 끼임’ 사고까지 발생
조달청, 시험성적서도 없이 제품 등록 문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14 [17:02]

▲ 시험성적서 따로 납품제품 따로… '규격미달 도로작업차량 안전시설' 논란 (사진출처=조달청 벤처나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도로 유지관리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TMA)'이 시험성적서를 받은 모델과 실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및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 간 규격 차이가 크고,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충돌 사고까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시험성적서에는 규격이 5870/1960/1100으로 표기돼 있다.     ©

 

▲ 벤처나라 해당 제품 규격에는 시험성적서와 달리 5350/2240/1460으로 표기돼 있다.  © 뉴스파고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두리안컴퍼니가 공급하는 TMA(모델명: AR 80B-4) 제품이 당초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상의 규격과 실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내역이 크게 상이하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TMA 성능평가 시험성적서(발급번호: 2024-3-0003-2-002)에 명시된 규격은 길이 5,870mm, 너비 1,960mm, 높이 1,100mm이다. 반면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된 동일 모델은 길이 5,350mm, 너비 2,240mm, 높이 1,460mm로, 길이는 520mm 짧아지고 너비와 높이는 각각 280mm, 360mm 크게 차이가 난다.

 

문제는 규격뿐만 아니라 트럭과 연결하는 결합부 등 제품의 핵심구조 역시 실물충돌을 거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실물충돌시험을 거친 TMA 사진     ©

 

▲ 실제 납품된 제품     ©

 

위 두 사진을 비교하면 규격 외에도 트럭과 연결되는 부분의 TMA 구조가 실물테스를 한 제품과 실제 수요기관에 납품돼 운영하는 제품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차량방호 안전시설 시험성적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두리안컴퍼니가 통과한 TMA 2 등급 제품은 AR 80B-4 모델이 유일하다. 현행 국토교통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물은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도면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일부라도 변형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성적서와 구조·규격이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면 사실상 '성적서가 없는 제품'이 현장에 공급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뉴스파고


문제는 이같은 구조 변경이 실제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상 충돌 시 'TMA 하부 끼임 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을 장착한 작업차량을 추돌한 승용차가 TMA 하부로 파고들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부 끼임 방지 기능 등 안전성 결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물충돌 테스트를 거친 제품의 사진을 본 충돌시험장 관계자는 "완제품이 아닌 파손된 상태라 공식 절차를 거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두리안컴퍼니 측은 동일 모델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술 유출 및 짝퉁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비공개로 관리하는 부분으로, 시험성적 서 등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을 담당하는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시험성적서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1등급 제품은 시험성적서가 첨부돼 있지만, 2~3등급 제품은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해당 회사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일단 진위여부를 확인 후 해야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 측은 "성적서와 다른 규격 미달 제품이 검증 없이 납품되어 실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작업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현재 해당 제품이 전국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등에 다수 납품되어 운용 중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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