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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가결… 독립성 강화 놓고 이견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19 [15:30]

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가결… 독립성 강화 놓고 이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19 [15:30]

 

▲ 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가결… 독립성 강화 놓고 이견     ©

 

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운영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제도 도입시기와 의회역량을 둘러싼 이견도 함께 제기됐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제안 취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견제와 예산·정책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구조상 조직과 인사, 예산운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개인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면밀히 살피고 효과적인 견제역량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의 연내 제정과 함께, 인력 운영 및 예산확보 기반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윤리·이해충돌 방지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장혁 의원(무소속)은 현 단계에서는 의회 자체 역량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가 보유한 권한과 역할이 능력과 역량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천안시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약 40명 규모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정체와 직제에 따른 승진, 시청과의 순환 교류 차질 등 역량 있는 직원을 발탁해 활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며, 의회 자체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체 의원 29명 중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체 역량 확보를 둘러싼 논의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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