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 촉구… 금강하구 생태복원 본격 행보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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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 촉구… 금강하구 생태복원 본격 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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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은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적 문제점을 알리고, 하굿둑과 방조제 등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은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도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행사장에서는 생태복원 필요성 영상 상영과 방문객 참여형 회전판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충남도는 민선 9기 공약으로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안정적인 국가 지원과 체계적인 복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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