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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준강제추행 및 2차 가해 혐의 무소속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30 [17:29]

공소청, 준강제추행 및 2차 가해 혐의 무소속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30 [17:29]

▲ 공소청, 준강제추행 및 2차 가해 혐의 무소속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사진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고소된 무소속 장경태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공소청에 따르면 장 의원은 성추행 행위 자체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원이나 관련정보 등을 유출·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를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당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뒤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정밀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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