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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위, 대흥4구역 건축물 해체 심의 8건 ‘조건부 의결’

안전대 걸이·CCTV 설치 및 지하층 외벽 안정성 확보 등 안전 강화 조건 붙어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3 [16:16]

천안시 건축위, 대흥4구역 건축물 해체 심의 8건 ‘조건부 의결’

안전대 걸이·CCTV 설치 및 지하층 외벽 안정성 확보 등 안전 강화 조건 붙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3 [16:16]

▲ 천안시 건축위, 대흥4구역 해체 심의 8건 ‘조건부 의결’     ©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건축물 해체 공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천안시가 23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2026년 제5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에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건축물 해체(전부해체) 심의 안건 8건에 대해 모두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 대상은 사직동 68-1번지 숙박시설을 비롯해 사직동 69-2, 86-1, 90, 94-1, 95-1, 94-4, 96-5번지 일대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 8개 동으로, 건축위원회는 현장 안전관리 및 철저한 철거 시공계획 수립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 조건 사항으로는 ▲현장 전경사진 직접 촬영 및 누락된 철근 배근·부재 규격조사 사진 제출 ▲구조 검토 시 철근 재료강도 Fy=240Mpa로 적용 및 작은보 우선 철거 등 실제 공정에 맞춘 세부공정표 재작성 ▲내부 가설비계 설치 및 건축물 맞춤형 CCTV 설치 ▲작업자 혹서기·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휴게시설 설치 등이 제시됐다.

 

특히 현장 근로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대에 안전대를 직접 결속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견고한 안전대 걸이 시설(아이볼트 등)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차(스카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토목 분야에서는 비산거리를 고려한 출입금지 조치와 함께, 1층 바닥 슬라브 철거 전 지하층 외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커(Raker) 및 압성토 설치 세부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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