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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대표 신미자)이 소고기 구입시 꼭 필요한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소고기 구입시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의 도축장, 수입연원일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음으로 개체식별번호를 가지고 소고기 이력조회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소고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앱 또는 1577-2633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식별번호조회 후 원산지표시가 다를시 원산지 신고센타 1588-8112 로 신고하면 된다. 소시모 신미자 대표는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해 좋은 질의 소고기를 구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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