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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간담회에서 구급차를 개인의 교통수단 등 운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중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는 행위, 구급차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가 없도록 당부했으며, 응급환자 구조 활동의 노고를 격려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 등 본래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싸이렌을 취명하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설구급차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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