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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24일(월) 오후 23시경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H마사지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업주 S씨(여, 5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H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한 명당 8~10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병행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설철거 또는 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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