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조합장 선거 홍성지역 후보자 사전선거 혐의 구속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5/07/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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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홍성군 A농협 조합장 후보 B씨가 지난 23일 구속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3.11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피의자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농협 상품권을 돌린 혐의와 관련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 날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결과는 홍성군에서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나온 최초의 법적 조치로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치러진 A조합 조합장 선거는 개표 결과 박빙의 승부로 C후보가 B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겨 재 검표까지 이뤄진 결과 C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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