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 조합장 선거 금품 살포한 당선자 등 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18 [14:43]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3. 11.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을 매수한 태안군 A농협 조합장 후보자 K씨와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 L씨를 검거하여 그중 K씨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 3. 11. 구속된 태안군 A 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는, 2015. 2. 27.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L씨는 2015. 2. 10.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건네준 혐의에 대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서산경찰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