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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247건 3,980만원을 부과하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다음 달 2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는 만큼,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 소홀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42-84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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