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에 올인전자민원 이용 제고, 고객맞춤형 서비스, 민원처리 제도운영 활성화 등 3대 추진방향 설정 추진
천안시가 시 승격 50주년 및 천안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따뜻한 감성으로 고객감동! 선진민원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고객만족을 위해 수립한 민원행정 추진계획은 전자민원 이용 제고,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관련 법령·제도운영 활성화 등이다. 시는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인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강화로 방문민원을 줄이고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내부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24’ 이용안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각종 주민정보화 교육과 연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여름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민원24 홍보단’을 운영해 구청 및 동 지역을 순회하며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도 더욱 확대해 행정내부에서 전자화된 행정정보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120종에 대해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적인 편의를 도모한다.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민원처리상황 문자정보 시스템을 구축,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특히 2009년 개소한 이후 2010년 19만 5831건, 2011년 34만 5404건, 2012년 35만7853건으로 해마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화민원이 많지만 콜센터 자체에서 상담을 완료하지 못해 해당부서로 연결하는 사례를 줄이는 ‘상담품질 고도화 및 생산성 증진’사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조회 등의 시스템을 구축 한다. 또 아기출생신고 시 팬시액자에 담은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 전달해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작은 감동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제도운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민원처리 관련 법령·제도운영 활성화에 나서 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담당공무원을 팀장급으로 지정해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하는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도 현실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에는, ② 민원사무 심사관(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추가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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