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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한다' VS '공천 말라'...판결문에는?

판결문 일부 첨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1/19 [17:58]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교부받았다.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바, 그 죄질이 나쁘다.]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에 대한 1심판결문 양형사유 중 일부.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간의 내년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즉,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의 무공천 요구에 반박한 바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9일 또다시 "정당의 헌법인 당헌이 당의 유불리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하는 고무줄인가? 개인 영향력에 좌우되는 민주당 공천이 아니라는데, 그럼 구속까지 됐던 하자 투성이 인물을 추켜세워 보궐선거 만드는 게 민주당이 자랑하는 절차와 시스템 공천인가? '무죄확신 전략공천' 공언했던 민주당의 오만함을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데 제1야당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린다고 입을 틀어막고 윽박지르려 한다."고 재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을) 신진영 당원협위원장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건일 뿐이라며 무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어쨌든 공천할지 무공천으로 갈지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조문을 해석하여 별도로 판단하겠지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당헌과 구본영 전 시장의 판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조문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구 전 시장의 1심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제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했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위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구 전 시장의 죄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적시한 것을 보면, 일부의 주장대로 단순한 '절차위반'의 죄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구본영 전 시장의 죄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를 줄이면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부패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구본영 시장의 판결문으로 돌아가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위 2,000만 원을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김○○에게 연락하여 후원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적법한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환이 불가피하다거나 법정한도 내의 후원금만 기부받겠다고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후 몇 차례 더 김○○을 만났고,2014. 6. 12. 김○○을 천안시장 인수위원회의 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음에도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 김○○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과 함께, [2,000만 원을 선거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4. 6. 15.까지 27일 동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채 그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도 “유○○이 2014. 6. 15.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당시 돈이 담겨 있던 봉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과 달랐다.”라고 진술한 점] 라고 2천만 원의 반환경위에 관한 구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는 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절차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구본영 전 시장을 부패행위 중 하나인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자'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다음은 구본영 전 시장의 1심판결문 중 유죄 판단부분과 양형사유의 일부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5. 1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안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천안시장후보자구○○후원회’(이하 ‘이 사건 후원회’라 한다)를 자신의 후원회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후원회는 2014. 5. 19.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고, 이 사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문○○였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은 2014. 5. 22.부터 2014. 6. 4.까지였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최○○의 소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우데이’ 식당에서 김○○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김○○의 요청으로 최○○가 자리를 뜬 후 김○○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받았다.

 

③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해당하는 후원회지정권자였고(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참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후원회는 2014. 6. 5. 정치자금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9. 이 사건 후원회가 2014. 6. 5.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김○○으로부터 기부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김○○에게 위 2,000만 원에 관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④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후인 2014. 6. 15. 17:00경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유○○을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카페베네’에서 김○○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⑤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실시된 제4회 및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천안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경험이 있어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향후 정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직접 위 2,000만 원을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김○○에게 연락하여 후원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적법한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환이 불가피하다거나 법정한도 내의 후원금만 기부받겠다고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을 처음 만나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후 몇 차례 더 김○○을 만났고,2014. 6. 12. 김○○을 천안시장 인수위원회의 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음에도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때까지 김○○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유○○은 선거가 종료된 후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의 조속하고 적법한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2,000만 원을 선거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4. 6. 15.까지 27일 동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채 그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도 “유○○이 2014. 6. 15.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당시 돈이 담겨 있던 봉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과 달랐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000만 원의 반환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그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그 자리에서 후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추후 위 후원금 상당액을 후원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으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교부받았다.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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