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신고조차 하지않은 의정부 민락지구 LH... 이미 성토한 폐기물 어떻게 해야하나 !임광토건의 택지지구는 사법처리 대상.... 신고없이 임의대로 처리한 건설오니 성토재로 사용 '실토'
임광토건 공무담당 감리지시에 임의대로 폐기물 처리했다고 실토....!
LH의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령을 받아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여 실수인정,,,,,! [단독취재] LH에서 시행하고 임광토건이 시공하는 의정부 민락 2지구의 택지조성 공사현장은 한마디로 환경관리에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듯 보였으며, 발주처의 LH 직원도 임기웅변식의 구차한 변명이 심히 자질에 문제가 있어보였다. 세륜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건설오니)는 당연히 보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에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온갖 건설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어 마치 어느 철거현장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발생된 온갖 성상의 폐기물을 방진덮개 등 가장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보관하여 마치 흉물스럽게 보였다.
임목폐기물 또한 비록 적은양이지만 군데 군데 있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 임시야적장이 없어보였다. 이 또한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생활쓰레기 및 심지어 지정폐기물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이미 엎지러진 기름(윤활유)까지 이미 토양에 스며든 상태로 있었고, 고형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불과 몇시간 전까지도 버려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무처인 LH에 가서 2지구의 담당자인 홍00 과장의 어이없는 답변을 또 한번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본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성상의 폐기물들이 상당기간 동안 보관되어 있으니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처리실태를 묻자 설계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보관하고 있으며 방진망 덮게 부분은 시공사에게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마치 이와 관련 일부 타 언론사의 지적을 많이 받은 듯 무성의한 태도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였다. 지정폐기물 관리부실에 대하여 현장에 와서도 마치 남의 탓인 듯 아무렇지 않다는 행동을 보이다가 비로소 시청의 담당공무원이 나오고 나서는 시공사인 직원과 LH직원의 구차한 변명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였다.
그러나 본 취재진은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던 점은 건설폐기물인 세륜기에 나오는 슬러지 처리에 대해 묻자 아주 당당하게 시공사인 임광토건의 담당자는 성분검사를 받아 무기성으로 나왔기에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였다며 오히려 기자에게 정당성을 제기 하였으며, 같이 따라왔던 LH의 담당자인 홍00 과장도 현장에서 재활용 하였다며 시공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또한 임광토건의 공무담당자인 고00 과장도 LH 사업소에서 2008년 부터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인 슬러지를 감리의 지시에 의하여 임의대로 성토를 하였다고 말을했다.
물론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의 경우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규정은 있다. 그러나 엄연히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도 건설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건설오니의 처리과정은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 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는 발주처에 내역을 보고하여 발주처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공사를 시작하기전(폐기물의 발생전) 1일전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직접 승인을 받은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를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해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에 따른 시혐. 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증이라도 하듯 발주처가 어떤 이유로 당초 신고대상에서 건설폐기물인 건설오니(슬러지)를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뒤늦게 신고를 안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현장은 가장 기본적인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자체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은 엄연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동종의 LH의 타지역의 일부공사 현장의 관계자는 “세륜슬러지 관리부실 및 아예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발주처 및 시공사 모두가 관리 감독 및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다수의 건설현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재활용위탁 비용이 폐기물의 처리비용 보다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신고 후 건설폐토석이나 건설오니로 편하게 폐기물로 전량 반출처리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부현장의 발주처는 시공사가 실정보고를 하면 처리량을 축소, 늑장신고 및 내역을 아예 잡아주질 않아 임의대로 처리못하여 보관기일 초과로 인하여 현장의 시공사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조심스레 귀뜸해 주기도 했다. 이미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 일부 지자체의 담당자는 미신고에 대한 부분은 법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신고없이 이미 처리된 슬러지(건설오니)는 해당현장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고발조치를 한 현장들이 있으며, PQ점수(벌점)로 일부현장의 소장 및 담당자들이 징계조치가 되기도 했다. 덧붙여 현장은 폐기물 임시야적장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결국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춘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며, 거기다가 임시적치장이라는 표지판도 없을뿐더러 임시푯말에 품명,수량(중량),최초발생일, 등을 명시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청공무원에게는 발생일이 막연히 10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일부 언론사의 지적한 날짜와 맞지 아니하며 해당 LH담당자의 홍00 과장은 사명감과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 일부 언론사 담당자가 이런사실을 몇번씩이나 지도를 하였으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특히 LH의 담당자에게도 수차례 지적을 하였다고 함. 택지지구 사업소장의 해명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였으나 당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다시 신고를 한다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까 ? 법에는 엄연히 미신고에 대한 벌칙규정과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는 벌칙 63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에 이 현장은 또 한번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축소 또는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된다. 관할 시청 쳥소행정과 폐기물 지도팀장에게 이러한 미신고에 대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이미 처리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니 고발조치를 하여 줄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펼쳐 환경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며 이미 시행한 일부지자체의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여론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본다. 아울러 해당현장은 이제라도 남은 공정에 있어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주변의 환경이 훼손 및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시는 이런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환경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지자체의 추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결론과 이제라도 발주처가 인허가 부서에 올바르게 제대로 신고를 하는지도 지켜볼 예정이다. [환경시사뉴스=특별기동취재부] 권중호 기자 <저작권자 @환경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본 기사 보기:hwankyung.kr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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