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슈크림’제품 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3/12/19 [11: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12.13.~12.15.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식품유형)

    제조업소명

     제조업소
     소 재 지


     생 산 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슈크림

(당류가공품)

금빛식품

경남 창원시

1,138kg

(569개)

2013.12.13.

(2013.12.18.)



2013.12.15

(2013.12.2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제품명

                                    제품 사진

슈크림

 

제조원: 금빛식품

제조일자: 2013.12.13.

~ 2013.12.15

유통기한: 2013.12.18.

~ 2013.12.20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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