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슈크림’제품 회수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3/12/19 [11: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12.13.~12.15.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수 제품 내역>
제 품 명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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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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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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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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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
(당류가공품)
|
금빛식품
|
경남 창원시
|
1,138kg
(569개)
|
2013.12.13.
(2013.12.18.)
~
2013.12.15
(2013.12.20)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품명
|
제품 사진
|
슈크림
제조원: 금빛식품
제조일자: 2013.12.13.
~ 2013.12.15
유통기한: 2013.12.18.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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