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근혜 재임 시절 공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여당 수석전문위원 경력이 '파견 경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런(정당에 파견하는) 제도는 없다. 파견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른 면직'이라고 밝혀 이 예비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관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협력관계는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하고 당정협의등 정부와 여당의 원활한 정책조율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자신이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됐던 이유도 당시 여당과 정부의 원활한 정책조율을 목적으로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 갈 때는 공직을 사직하고 당적을 갖게 되는데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애로점이 있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 역시“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1년 6개월 정도 파견되어 근무했다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이 예비후보와의 주장과 달랐다.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관계자는 21일 뉴스파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정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제도는 없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면직신청 후 가게 되고, 이후 원 소속기관에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채용할 수는 있다."며 "이후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것은 '복귀'가 아니고 '신규채용'"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예비후보의 주장과 같이 어쩔 수 없는 파견이 아닌, 전적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의원면직 후 당적 및 당직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예비후보의 해명이 궁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재관 예비후보는 "인사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뜻에 따라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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