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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1심법원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은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및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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