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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인근 국유지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아산시 ‘깜깜이 행정’ 비판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3:44]

아산시 신정호 인근 국유지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아산시 ‘깜깜이 행정’ 비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27 [13:44]

▲ 아산시 신정호 인근 국유지 건설폐기물 무단 야적… 아산시 ‘깜깜이 행정’ 비판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 과정에 신정호 산책로 인근 국유지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현장이 적발돼, 해당 토지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부지인 아산시 기산동 363 일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관리하는 국가소유의 하천구역이다. 그러나 아산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 SH건설과 가현건설은 지난해부터 사전 허가없이 해당 토지를 건설폐기물과 폐아스콘 임시 야적장으로 써 왔다.

 

이번 사태는 시민 제보를 접수한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과 아산미디어연대, 시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현장에서는 우천 시 침출수 발생을 막을 방수포나 야적장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타 공사 현장의 사적 물품까지 유입되는 등 관리가 불량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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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수행 중 전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무상으로 야적장을 사용해 왔다며, 폐기물 계약 문제 등으로 반출이 지연됐으나 준공 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정황을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는 담당자 교체와 휴직 등을 이유로 사전 서면 협의나 점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경계 검토를 통해 해당 토지가 공사 관리 국유지임을 확인했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것과 함께,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야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취재와 조사가 이어지자 시공사 측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야적된 건설폐기물을 긴급 수거·반출했다.

 

명노봉 아산시의원은 "행정기관이 국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 야적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내 관급공사 현장의 야적장 관리 실태와 국공유지 무단 점유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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